경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6개월 전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36개월(3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전액 원금상환을 한다면 앞으로 남은 30개월 어치의 이자가 전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이자만 내면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원금이 사라지기에 이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금액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갚아야될 돈이 없기에 이자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 대출 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 계약 자체가 그 즉시 종료되므로 앞으로 남은 삼십 개월 동안 매달 납부해야 했던 이자는 전부 소멸하여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며 매달 이자만 따로 내야 하는 일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육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남은 대출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금을 전액 갚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중도상환 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조회하고 상환하시는 것이 가계 재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액 원금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다 낸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선 그에 관련한 이자를 계산하여 내라고 합니다.

    물론 전체 이자보다 적게 냅니다.

  • 원금을 다 상환하게 되면 해당 대출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빌린 돈이 없으니 당연히 이자도 나오지 않지요.

    다만 대출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라 중도의 전액 상환 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알아보시고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을 동일하게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출 원금을 전액 중도 상환하게 되면 남은 30개월 동안의 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매달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금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원금에 대해 앞으로 붙을 예정이었던 이자도 전부 소멸합니다. 다만 만기 전에 돈을 미리 갚는 것이므로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패널티 비용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남은 30개월치 이자가 없어지는 이득과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을 지금 전액 상환한다면 앞으로 남은 30개월치 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는 처음 계약한 36개월 전체 이자를 다 내는것이 아닌 남아 있는 원금에 대해 매달 계산됩니다. 따라서 남은 원금을 모두 갚으면 대출잔액이 없이지기 때문에 이후 기간의 이자는 사라집니다.

    단지 주의하실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입니다. 대출은 약정기간보다 빨리 갚을때 금융기관에 따라 남은 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액 상환할때는 남은 원금과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대출상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전액 원금상환하면 대출이 없어지는거죠 원금 상환했는데 이자를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