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수탁에 의한 대출업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세가 나가지 않는데, 대출 갚기 전에는 세입자가 영영 오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안나가는게 맞습니다.다만,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명의를 가져오면 명의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가격이 문제일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중개사님에게 가격부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상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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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그 이하여야 보장받는 것인가요?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보다 넘어가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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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놓은 가격에 그대로 해야하나요?
가격 조정은 임대인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중개사가 임대인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인 중개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가격을 조정해놓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중개사는 가격만 깎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가격 조정을 요청해놓고 막상 조정을 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중개사가 보기에 진짜로 계약을 할 사람 같지 않으면 가격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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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중개수수료 궁금 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x100))x요율로 구합니다.2,000+(110x10)x0.3%로 39만원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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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니까 경매로 집을 사던데요!
경매로 집을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입니다.경매로 집을 살때는 해당 부동산에 잡혀 있는 권리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또한 현재 시세와 분위기 역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을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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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사용 가능여부
계약서는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꼭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주택에 대해 한번만 사용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연장 계약은 일반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중에 중도퇴실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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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사날에는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공과금 정산은 임대인측(또는 이전 세입자)가 합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아니라면 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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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언제까지 내면될까요???
잔금은 이사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8월 5일까지입니다.이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지원센터등에 문의해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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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정액관리비 항목 관련 질문!!!
미포함 입니다.실비는 내가 쓴만큼 나오고 별도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가스와 난방은 같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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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계약해도 될까요?
신탁회사 소유의 물건은 가급적이면 패스 하는게 좋긴합니다.신탁회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에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신탁원부를 확인하시면 임대차 권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또한 대출의 정확한 금액 역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신탁은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증금이 아주 소액이 아니라면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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