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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매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월세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시세가 떨어지면 전월세도 떨어지게 됩니다.다만 임대차는 아직 계약기간이란것이 있어서 속도는 조금 더디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보다 전세에 아무래도 타격이 크게 갈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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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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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 할때 월세 5%인상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만원의 5%는 25,000원입니다.보증금의 5%도 인상이 가능해서 그부분을 월세도 전환 가능한데 약 3,000원정도 됩니다.주인과 잘 협의 하시어 2.5만원 인상정도로 협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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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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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갭투자 매매 물건의 동시진행(전세금으로 매매잔금) 하는것으로 일반적인 형태이긴 합니다.계약은 매도자와 먼저 하면 나중에 매수인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통은 매수인과 합니다.계약의 형태 자체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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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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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 만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잘 나갈 수 있게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일단은 전세 빼는데 집중하시고 안되면 전세금 반환대출을 알아보시고 그래도 자금이 모자르면 집을 매도 하시는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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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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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다시 하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것 같습니다.내는 총 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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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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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권 사용 중 만료전 나가려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시에는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지 돈은 실제로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전에 할 수 있는것은 재촉하는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기한이 지나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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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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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개편된다는데 어떻게 개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다주택자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조정지역1주택 1~3%, 동일2주택 8%, 1~3%로 변경3주택 12%, 6%로 변경4주택 이상 12%, 6%로 변경비조정지역1주택 1~3%, 동일2주택 1~3%, 동일3주택 8%, 4%로 변경4주택 이상 12%, 6%로 변경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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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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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사는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 후 퇴거 하실때 관리실에 정산해 달라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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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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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한달됐는데 계약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래 58만원짜리 방이었을겁니다.작년에 임대차신고라는게 생겨서 임대인에 따라서 그것을 신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은 단순 자료의 취합 목적이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그 자료가 세금으로 이어질까 염두해서 신고 안하려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여튼 각설하고 관리비는 중개보수에 포함안되는게 맞습니다. 컴플레인 하시면 아마도 위와같은 내용의 변명이나 아쉬운 소리를 할것입니다.사실 그 중개사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텐데 임대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을것입니다.따질건 따지시되 중개사도 월세 58만원짜리를 중개보수 13만원 받기는 짜증이 나던가 했겠지요.왜 그랬는지만 인지 하시고 컴플레인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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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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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대체로 주인은 한명입니다. 물론 공동명의일수도 있습니다.다세대는 건물 하나에 호수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빌라가 다 다세대입니다.작은 빌라는 개별 호수로 나눠져 있을뿐 주인이 한명인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라 면적, 층수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 안되어 있으면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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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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