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명목상으로는 건물유지비용으로 산정되지만
세입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고 소유자에게만 납부의무가 있는거죠?
건물주가 내는게 맞으니까 나중에 돌려받는거죠?
이런 법적사항은 어디서 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