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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이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네요

원룸 주인 정말

몇몇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계약기간 1달 정도 남은 임차인한테 중개수수료 다 물게 한다고 하니까 다 혀를 내두르시면서 보통 이런 경우 전액 다 임차인한테 부담 안 시키고 반반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40대는 세입자 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최대한 방을 빨리 누군가 들어와서 살게 하고 싶은데 도무지 왜 그러는지 알 수다 없네요 물론 대학가여서 원룸주인이 40대들 술먹고 깽판칠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되네요

일단 임차인으로써 피터x 방구하기 이런곳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정말 열 받네요

이 집주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중 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곧이 곳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뜻인데, 인정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이라면 임차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1달정도 일찍 나가더라도, 임차인의 위약을 글자그대로 해석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수없는 임대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식고, 어서 이사가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임대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얄미운 임대인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달리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개보수도 보통 1달이면 임대인이 내지만 어쨋든 임차인이 내는걸로 협의(반강제라도)가 되면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고르는것도 임대인의 권한이므로 뭐라 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런스타일은 좀 짜증나는 임대인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화가나시겠지만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가려서 받는 경우가 있기에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보는 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화가 안되는 임대인이라니...


      원칙적으로 새임차인과의 계약 주체는 임대인이기에 중개료는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부담함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기간만료 한달남은 상황에서 전액을 내라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구요...


      대화로 잘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신듯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냥 계약기간 채워버리고 나오시는것도 방법이십니다.

      → 복비 : 월세 손익 확인하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날수 있지만, 집주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만기일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 근본적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과실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이를 어찌하기는 힘듭니다. 즉, 내가 부담할 의무를 먼저 지키지못해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도 너무 배려없이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 화가난다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시고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나오신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거나 다음임차인여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