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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중도금 안내고 주택담보 대출로 상환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 이자 같은게 분양계약서에 있을 것입니다.보통은 10% 이상으로 되어 있을텐데 단지마다 현장마다 시기마다 다르니 분양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시행사쪽에서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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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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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월세 신고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계약 후 1개월 안에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하면 되는데 통상 임차인이 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씩 나오는데 과태료부분은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다만 내년 5월 이후 기존 계약에서 신고 안된부분까지 소급해서 과태료를 매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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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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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0 / 28 으로 계산하면 108,000원200 / 33 으로 계산하면 125,000원둘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153,000원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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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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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월세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대출이자와 월세가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집마다 조건마다 다를순 있겠지만 이자와 월세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적은 월세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방마다 조건등은 다르니 함께 알아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은 방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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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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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해결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의 위변조는 전세사기라고 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그냥 사기입니다.그런것은 사기를 마음먹고 치는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고 당하면 사기꾼을 잡아 족쳐야 하는데 딱히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이런것은 내가 시장을 잘 알고 대비를 잘해도 걸릴 수 밖에 없는거지요.그외에 보통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깡통전세인데 합법적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안타깝긴 하지만 깡통전세가 되는 과정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쪽이라면 대비도 어렵고 시일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수단이 부동산이었을뿐 그들은 어디든 가서도 사기를 칠테니까요.일반적인 깡통전세를 걱정하시는것이라면 물건의 시세파악, 소유주 확인, 전입/확정일자, 보증보험 만으로도 많은 부분 예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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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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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지 3개월이 넘고 나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하자는 본인이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그 사안에 따라 서로 생각하는게 주관적이다보니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럴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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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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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월세가 밀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그것 자체로 증빙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연체때마다 문자메시지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어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연체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다 까도록 안낼 수 있으니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가 되면 그냥 바로 계약 해지 후 내보내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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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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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전세 갱신계약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하셨던 내용에서 기간과 금액 정도만 달라지는 문제로 굳이 부동산낄 필요 없이 당사간에 갱신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계약 조건에 이전에 없던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거나 요청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서 특약등에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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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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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빌라 자녀에게 매도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보통 시세의 30% 내지 3억원 이상 저가 매수만 아니라면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거래의 가격의 적정함과 거래 자금의 출처 및 자금 이동의 증빙만 잘 갖춰지면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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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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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방보여 줄때 질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만기까지 부동산에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안돌려줘야 하는것도 아니구요.다만, 부동산도 하는일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다보니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집이 나가지 않겠지요.또한 부동산에서도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집을 아무래도 자주가게 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그럼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를 못구해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의무사항을 지키며 사는것은 아니니까요.그리고 2월초 나가시는거면 지금쯤 부터는 손님을 붙이기 시작해야 합니다.보통 구하는 분들도 2~3개월 전부터 알아보기 시작하시거든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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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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