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계약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1.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분의 중개보수를 책임지시면 됩니다.방법2. 5개월 남은 월세를 완납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방법 둘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문제없이 협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부동산 거품 대충 몇퍼까지 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7~9월이 고점이라면 아파트 기준 단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략 20~30% 정도 떨어진것 같습니다.그외 송도 같은 곳은 40% 정도도 떨어진것 같구요.매매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는 알수가 없네요. 다만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는 아직 더 올라갈것으로 보이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다음단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진단 후에 구역지정 -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시공 - 준공 순으로 이어집니다.안전진단은 재건축을 하는데 기본베이스인것이고 추진위 설립때부터가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빨리 진행됐을때가 대략 10년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종료 며칠전부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6~2개월사이로 되어 있습니다.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과 안구해질 경우 보증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 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셔야 서로 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짓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아마 최대로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겠금 허가를 받는 건축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받고 지은 것일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변동되면 월세 비용도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전환율에 기준금리가 연동됩니다.기준금리 2%가 공식적인 전환율로 현재는 5%입니다.금리가 현재로 꽤 높은 편으로 전세대출을 많이 받을 경우 월세와 큰 차이가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도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것은 의무가 아니고 집주인이 요청하고 들어줘야하는 배려적인 부분입니다.보통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도 하는 집주인들은 작은 선물같은거라도 사들고 가서 집 좀 보여주시라 부탁하기도 합니다.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러오기만 하고 그러면 귀찮아 지겠지요.또한, 세입자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만기때 세입자가 나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목적으로만 사는것이면 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하락은 이제 시작으로 보여집니다.투자 및 전망은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전세가는 아파트보다 시세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른거같은데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호도의 차이입니다.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은게 일반적이니 그정도의 가격차를 늘 유지하는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가격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고 아파트는 차익형 부동산이라 오피스텔의 시세가 올라가는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계약만료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2개월 전에 갱신요구나 퇴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