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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바닥 원상복구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닥을 질문자님이 들어갈때 새로 했다거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명백하고 다음 세입자가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 소모품이나 노후에 따른 시설은 따로 원상복구를 안해도 무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므로 일단 주인분에게 사정을 말씀하고 협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모른척 그냥 있어 보시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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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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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자가 방을 쉐어하는건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그런것을 전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내거나 해야 하는것은 없지만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데 전대를 하는것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전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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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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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는 특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은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부담되는 특약이고 많은 임대인이 그런 특약으로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일단 대출은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고, 매매 역시 소유주로서의 내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런것을 방해 받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저 특약에 잔금 날까지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정도는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을 잘 설득해 주기는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 기간동안이라는 기간을 넣는다면 성사도 어렵고 설령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실효도 없는 특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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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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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도로, 주변환경까지 개발지역을 싹 다 재정비 하는것이고 재건축은 이미 기반이 갖추어진 곳(주로 아파트)들을 다시 짓는것입니다.그래서 재건축은 대체로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아파트로 짓는것을 말하고, 재개발은 단독주택 및 빌라들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등의 기반시설까지 새로 만들고 하는것입니다. 그외 진행 방식은 조합설립부터 분양 및 준공까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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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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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구역이라고 질문에 써 놓으셨는데 그럼 당연히 분양권 상태로는 매도가 안되겠지요.매도 하려면 잔금 후 매도 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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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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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참여 조건은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돈이 없어도 할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사실상 아무런 조건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경매는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니 권리분석부터 가치 있는 매물을 알아보는 식견과 원활한 명도를 하기 위한 배짱 및 사람 다루는 법등 부동산 업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리스크가 큰 만큼 잘만되면 수익도 크지만 잘못되면 꽤 큰 손해를 볼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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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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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불가 오피스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전입불가 매물이 많은데 오피스텔이라는 매물의 성격과 임대인의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사항이 전입이고 주거용이 되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실제로는 주거용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이길 바라는 임대인의 복잡한 심경이 있는것이죠.전입이 안되는 조건의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위와같은 사정때문입니다.물론 그런집에도 계약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없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필요, 비용발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입불가로 계약해놓고 전입을 해도 전입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대인이 내는 세금은 내는 세금이고 그만큼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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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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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잔금완료전 전입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 전입신고 가능은 합니다.일단 빈집이니 이전 세입자의 주소는 옮겨 졌을테니 전입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대항력은 질문 주신대로 잔금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다만 잔금전 전입은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굳이 동의를 안구해도 전입 자체를 하는데는 문제없으나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거나 할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안좋아 질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 어떤 주인들은 잔금전 전입을 동의해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도 그냥 할수는 있겠으나 주인과 시작부터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잔금전 전입의 목적이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확정일자만으로 대출 아마 다 가능할텐데요.전입은 잔금이후에 확인할텐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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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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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전세로 계약하려하는데 확인서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들어가는 세입자가 집의 상태외에 권리적인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는것은 해당 빌라의 시세와 소유주 그리고 근저당의 유무정도입니다.빌라이기에 다세대일테고 소유주는 보통 한명 내지 공동명의정도일것입니다. 근저당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구요.제일 중요한게 시세 확인입니다. 빌라 시세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거래되는 실거래와 나와 있는 매물들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전세가가 시세의 80%이하 정도이면 좋겠지만 사실 빌라에서는 그런 매물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그밖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계약하시고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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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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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조건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의 계약을 승계하지만 그것이 계약서에 서류된 내용이 없고 구두로만 합의가 된 부분이면 새로운 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때는 구두로 그렇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집주인은 이미 팔고 나갔으니 나 몰라라 한다면 공과금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새로운 집주인에게 원래 그랬다는것이 당연하다는듯이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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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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