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연장하자고 따로연락이 안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서 묵시적연장? 이된거같은데 이럴경우 다시 2년계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확정일자같이 처음이사와서 하는거를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만기가 될 때, 계약 만기전 임대인은 6~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연장이 전과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성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년전 받아놓은게 유효하니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즉 2년 갱신이 같은 조건으로 된것이며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시 받아둔게 있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별도의 연락없이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를 처음 입주때 하셨으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다.
자동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길 원할때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도래전 서로 어떠한 변경에 대한 연락이 없으셨다면 북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계솟 유지되는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 이사고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일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보증급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