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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2.11.03

전세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1.전세금 조정없이 전세연장을 하기로 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한다면 연장이니 중계료없이 부동산에서 저렴히 할수있나요?

3.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인데.. 아직 역전세는 아니지만 1년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증보험을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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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작성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재작성을 해도 중개수수료는 차이가 있겠지만 5~10만원으로 협의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충분히 본인 선택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보험이기에 들어두면 좋겠지만 비용이 발생되기에 잘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리적안정이냐...보험 비용이냐 판단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금세금 조정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펀이나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을 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지 않고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등기부에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을 찾으시고 설정한 기간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아서 부동산에 가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3. 거주하시다가 매매금액이 전세금보다 낮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의 전세가 많아 졌습니다.

    대출이 없고 전세금액이 매매금액보다 적고 불안 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억기준 월 3만원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대출금액이 매매금액의 70~80%이면 위험하다고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과 동일조건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중개사무소에서 하셔도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서류비용 면목으로 10만원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보험이기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2. 직접 쓰셔도 되고 부동산에 부탁해서 저렴하게 써달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은 넣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새로 쓰실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듯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로작성하시면 이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으세요

    전에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말씀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해주실겁니다.

    보증보험은 들수만 있으면 들어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금 조정없이 전세연장을 하기로 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임대인과 합의해서 다시 작성 할 수도 있고 계약의 조정 없이 연장 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한다면 연장이니 중계료없이 부동산에서 저렴히 할수있나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부탁하신다면 계약서 작성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3.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인데.. 아직 역전세는 아니지만 1년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증보험을 넣어야할까요?

    요즘 시기가 부동산 침체기라서 만에 하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시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증표로 다시 작성하여 특약으로 명기하는 데, 이때는 복비는 지급하지 않고 대서료만 지급하면 되실겁니다.


    3.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부보하시는게 더 안전하기는 한데,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가입여부를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