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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푸른순록
진심푸른순록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 거주 중이고 만료까지 이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집주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장에 대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만료 1개월 전에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는 건 상관없죠? 3개월 안기다려도 되죠?

만료 기간 이후 퇴거 통보하면 3개월 이후에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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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만료 1개월전에 티거통보를 하거다로 3개월 이후에 만료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 진 상태이므로

    이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