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날이 2/17일 이였고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하고 싶다고 한 날짜가 1/10일이어서
2개월안에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해지 되는 날짜는 제가 계약 만료 의사를 통보한 1/10일 부터 3개월 이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인 2/17일 부터 3개월 이후인건가요?
전세계약금을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한 날인 1. 10.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