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서 자동연장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묵시적으로 연장?
이럴경우 확정일자같이 처음전세계악하고 진행했던거를
다시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어느누구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의 통보나 해지의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질문과 같은 내용이네요ㅎㅎㅎ 말했듯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상 보증금이 변한 부분이 없기에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다면 추가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다.
자동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길 원할 때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되기에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되었기에 추후 갱신청구권으로 2년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전과같은 조건으로 자동계약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처음 입주때 하셨다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신고 한 날짜로 효력 계속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다시 확정일자는 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