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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검은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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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서 자동연장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묵시적으로 연장?

이럴경우 확정일자같이 처음전세계악하고 진행했던거를

다시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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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어느누구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의 통보나 해지의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다.

      자동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길 원할 때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되기에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되었기에 추후 갱신청구권으로 2년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전과같은 조건으로 자동계약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을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처음 입주때 하셨다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신고 한 날짜로 효력 계속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다시 확정일자는 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