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서 사는 사람2명일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뗄 때 사는 사는 사람 즉 매수인이 2명 공동명의로 할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2명 모두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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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별로 각각 발행하여도 되고, 인감증명서 1통에 매수인 2명 모두를 기재하여도 발행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동일한데, 보통은 후자 쪽으로 많이 발급하십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매수인이 둘로 돼 있다면 둘 다 넣어야합니다 그 이상이라도 전부 넣어야 되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 발급 받으실때 매수인이 2명이라고 하시고 계약서 확인시켜주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매도용 인감의 매수자 성명에는 OOO 외 1명이라고 나오고 외 1명에 대한 정보는 한장 더 출력되서 나올것입니다.

      총 두장이 발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