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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가격이 높아서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거나 전세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금리 1~2%가 크지 않아 보여도 억단위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수십에서 백만원 단위까지도 쉽게 늘어나 버립니다.또한 지금은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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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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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내보새고 싶은데 내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아래 사항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혹 이전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그냥 연장 계약을 거부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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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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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와 LH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하는 일은 대동소이 한데 LH는 전국단위 SH는 서울만 합니다.보통은 두군데 모두 같이 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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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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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순위를 따지는 날짜를 보는것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보증금이 100% 안전한것은 아닙니다.경매에서 낙찰가가 내 보증금 보다 적으면 확정일자가 1순위라도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또한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받으면 그만큼 우선순위의 날짜가 빨라지는것입니다.확정일자보다 중요한것은 대항력을 가지는것이고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로 완성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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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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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모기지론은 모기지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연금등이 그에 해당합니다.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생활비등을 받는 개념입니다.대출이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거나 대출이 많을 경우는 대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주택연금에 대한 예상연금 조회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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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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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오래되고 고장나서 교체해야한다는데요 세입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비용등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변동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노후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비용을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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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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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고 그것을 잡기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슈 하나와 몇년간 피로감이 쌓일정도로 집값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는 내려갈때라는 기대심리가 겹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버티기 모드라서 거래 건수 자체가 근 10년정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간간히 급매정도만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작년 7~9월이 현재로는 최고점으로 보여지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단지에 따라 10~40%까지 하락한 단지들도 있습니다.보통 20%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네요.지금의 하락세가 진짜 하락기가 맞다면 부동산의 사이클은 7~10년 정도 간격으로 움직이니 다음 정부쯤이나 되야 봄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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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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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해당 집의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일반적인 전세에서는 전세권설정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의해 주는 주인도 거의 없습니다.전세권설정은 보통 전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항력 확보가 안될때 합니다.전세금은 전입을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세에 근접하지 않은 전세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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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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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전세 1년을 추가로 계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모든게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기일이 되기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이 재계약에 대해 말을 하면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협의한대로 재계약이 됩니다.협의에서 1년계약을 할수도 2년계약을 할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그대로 할수도 올릴수도 있습니다.계약서는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굳이 안쓰셔도 상관없고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도 따로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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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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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하려고 하는데 2년기간으로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과 협의만 되면 당연히 계약종료일을 별도로 잡아도 됩니다.다만, 대부분 주인은 2년을 생각하고 있기에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응해주겠지만 기간의 차이가 크면 잘 안해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계약 만기일까지가면 이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언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일정기간 월세로 바꾸는 부분도 주인과 협의 후 주인이 OK 하면 가능합니다.하지만 역시나 전세를 받던 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내어주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럴만한 여력이 되는 주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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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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