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당일 바로 일부의 짐을 옮겨도 될까요?
지금 가계약을 한 집이 이번달 말까지 살다가 나간다는데 전 12월 3일에 바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밥솥이나 몇가지 짐을 새로 계약하는 집에 두고 올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겨약도 그 과정에서 계약의 주된내용이 협의되었다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이삿짐을 미리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안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도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그 주택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단순히 계약금 지급만으로 그 주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거주가 아니여도 짐 일부를 옮기는 것도 포함)특히나 가계약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으므로 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에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일부 짐을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혹은 모두 지불하고 짐을 옮겨놓는 날을 계약서상 계약 시작 일로하면 됩니다.
임대인분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계약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일부 짐을 가져다 놓는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 전에는 집 키나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을테니 중개사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정도 짐은 잘 말씀하시면 대부분 넣게 해주시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도 계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