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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양이190
검소한고양이190

월세 계약 당일 바로 일부의 짐을 옮겨도 될까요?

지금 가계약을 한 집이 이번달 말까지 살다가 나간다는데 전 12월 3일에 바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밥솥이나 몇가지 짐을 새로 계약하는 집에 두고 올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겨약도 그 과정에서 계약의 주된내용이 협의되었다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이삿짐을 미리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안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도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그 주택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단순히 계약금 지급만으로 그 주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거주가 아니여도 짐 일부를 옮기는 것도 포함)특히나 가계약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으므로 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에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일부 짐을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혹은 모두 지불하고 짐을 옮겨놓는 날을 계약서상 계약 시작 일로하면 됩니다.

      임대인분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계약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일부 짐을 가져다 놓는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 전에는 집 키나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을테니 중개사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정도 짐은 잘 말씀하시면 대부분 넣게 해주시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도 계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