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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 거부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만기때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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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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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상속과 증여 무엇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금으로만 보자면 상속이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은 돌아가신뒤 받는거라 증여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살아계실때 10년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니 틈틈히 증여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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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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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채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한채는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은 투자적 관점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투자(가격이 오르고 내림)적 관점을 포함해 더 큰 가치인 생활의 안정과 부동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본업에 집중 할 수 있겠금 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그런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실거주 한채는 여력이 되고 필요할때 부동산 경기는 크게 게의치 않고 장만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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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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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매수 시 아파트 청약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 최대 장점이 청약시 무주택 간주입니다.오피스텔은 양도시 실 사용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볼지 결정하지만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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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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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계약파기시 기존임차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같은 상황이 임대인은 손해 안보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되는순간 기존임차인과는 협의한 날짜로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습니다.그 이후 계약이 파기된것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일이지 그걸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다시 이어붙는것은 아닙니다.다만 돈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선 원칙이야 어떻든 주인분에게 그러한 사정을 잘 얘기해보시는게 빠릅니다.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니 주인분에게 상담 받은 내용들을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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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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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만기퇴거일 전월세 계약기간이 예를들어 20.8.20-2022.8.19일시 만기시 퇴거일자는 정확하게 몇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계약서가 기준입니다.계약서는 서로 협의 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것이기 때문이죠.다만 엄밀히 말하면 민법에서 최초계약의 초일은 불산입이 원칙입니다.20일 잔금하고 입주 했으면 20.8.20 ~ 22.8.20 까지로 20일날 퇴거가 맞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19일까지로 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19일까지가 맞습니다.필요에 의해서 20일까지로 해야하면 임대인과 다시 얘기해보셔야 할겁니다.추가로 이사는 보통 오전에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입자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답변이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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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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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요율 입니다.보증금이 없다면 보증금에 0을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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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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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올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 계약시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사실 잘 안가지고 옵니다.계약 전에 꼭 지참해달라고 하세요. 지참하거나 계약 안한다고 하거나 할겁니다.그리고 계약금 입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 계좌로 하시고 계약시에 전화통화등으로 소유주와 계약 내용에 대해 통화 하도록 하세요.부동산에 그렇게 말하면 준비 해주실거에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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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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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전세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표현의 기준과 명확성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한다고 임대인이 언급 했기에 반대의견이 없이 재계약이 되면 청구권은 사용한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2. 새집주인인지는 중요치 않고 협의하에 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인지 협의가 중요합니다. 갱신청구를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이라면 임대인은 5%이상도 보증금증액이 가능합니다.3.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4. 5% 인상도 거부 가능합니다. 거부한다고 바로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들어가면 아마도 5%는 증액을 하라고 나오지 않을까합니다.물론, 그 조차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5% 증액은 요즘은 정해진 수순으로 그것을 갑작스럽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정도는 올려주셔야 임대인도 올라간 세금도 내고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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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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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은 대출이 안되는데 그걸 그냥 진행했다는게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그거는 중개의 기본중에 기본인데요.위 상황은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는 물론 일정부분 손해배상도 요구 할 수 있어 보이는 사항인데 그 액수가 크진 않으니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반환받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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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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