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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부자
백억부자

가계약금을 보냈고 그후 계약파기됐을때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누구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주인이 계약서쓰는날 애들이 많다는 이유로 벽지에 낙서하지마라.바닥찍지마라.사사로운거 다 입을 대길래 제가 계약안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 500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가계약금을 못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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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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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아무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약속을 하고, 그 아무날 만나 정식 계약을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우선, 가계약도 계약의 일환이기는 한데, 그때에 가계약금을 건네며 정식계약을 안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 어쩐다의 약속을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보통 중개사 사무실에서 정식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위약 해지하게 되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잃고 포기하게되고,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상례의 조항대로 되게 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전이니 약조에 따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가계약금이 이미 지불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 한다면 돌려 받기 힘들 듯 합니다.

    하물며 저런 이유를 대며 임차인의 기를 죽이는 임대인은 특히 더욱더 순순히 돌려 주지 않을 듯 합니다.

    이래서 임차인의 서러움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에 저런 이유를 말했겠지만 당하는 임차인은 서러울 수 있습니다.

    순순히 돌려 준다면 바로 계약 해지 하고 다른 임대물건을 찾는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500만원을 포기 할 수 없으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혹시 계약 진행 중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물건 소개가 허술했는지, 부동산의 하자가 있는지등을 다시 한번 체크 해본후 계약 파기을 요청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론에 이르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으로 본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유추해봐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계약금, 잔금일 등)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가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단순히 매물을 미리 선점하려고 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고 해도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나서 임대인에게 계좌번호를 넘겨받고 임대인의계좌로 직접 송금을 했다면 가계약이란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을 안하겠다는쪽에서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해당건은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였으며 임차인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일방에 의해 계약 파기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파기로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중요사항(목적물의 특정, 계약금과 잔금등의 금액, 날짜) 정도가 합의되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해지시에는 보통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하는데요.

    위 사안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사실을 사전에 미고지 했다고 보여지고 주인의 그런 조건들을 다 못들어주는것이니 애초에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주관적인 내용들이라 주인이 돌려주니 않는다면 계약금 일부 반환 소송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같은 기관에 문의한번 해보시고 조정을 받아 보시는것도 추천 드리며, 중개한 부동산쪽에도 과실을 물어 공제가입이 되어 있는 기관에 중개과실로 선 보상을 받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역시 상담 후 해당 기관등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전에 가계약 반환조건을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