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자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님이 살고계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를 제출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3월에 잔금받고 팔았으면, 계산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셨어야 하지요.
다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1주택을 2년이상거주 보유 후 매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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