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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산양166
배고픈산양16621.08.09

이런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를 해야할까요?

양도차액 2.5억이하구요..

3년이상 소유습니다, 실거주충족만 못했습니다.

매매시 조정대상지역도 아니였구요..

이런경우도 세금신고 하나요?

꼭 해야만 한다면 쉽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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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신고서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등 요건판단은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시 비조정지역 양도차익 2.5억 기준 일반세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74,650,000 지방소득세 7,465,00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년 이상 소유하셨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가 잘 되어있으니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거주 요건 미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라면 신고하지 아니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해 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홈택스에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