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유쾌한아나콘다30
유쾌한아나콘다3021.04.09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난 달 3월에 부동산 매도를 했는데,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직접 신고도 고려중인데 직접하려면 많이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신고안내 링크 남겨드립니다.

    신고납부 기간, 필요서류, 전자신고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외로 단순 토지나 상가, 1세대 1주택 등 단순한 계산이면 셀프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모의계산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어려운 부분은 양도소득세 조특법상 감면 대상은 아닌지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어려운 토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필요서류 준비후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과 방문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공동명의일 경우, 신고서를 2장 작성하고,
    이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매수 시 매매계약서, 매도 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서류 (취등록세 영수증, 매도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각종 자본적 지출액 영수증)

    *대리인이 신고할수 있고, 대리인 신고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다.
    본인 신분증과 양도자 신분증 사본 정도는 들고가는것이 좋다.

    *나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열람하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취등록세 영수증 분실시, 동사무소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한다.

    *취득시 썼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금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2007년도 이후
    매수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수금액으로 하고, 그 이전 매수분은 등기부에 거래금액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환산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양도세
    를 신고한 경우에 차후 실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