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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집 안팔아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단위가 큰 만큼 한번 움직일때마다 내는 세금과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을 팔고 또 알아보고 이사하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진다고 해서 실거주의 안정성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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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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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일정 금액 이상(고가의)의 부동산에 나오는것이고, 그때 이미 냈던 재산세는 차감하고 나옵니다.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작은 부동산이라도 전부 나오는게 재산세입니다.따라서 종부세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보통 보유세를 종부세 + 재산세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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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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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쪽 시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광동은 동의 거의 대부분이 한남뉴타운으로 들어가있습니다.누구나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거죠.올해 거래가 평당 6천 ~ 1억이상도 있네요.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지역중 하나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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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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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니시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그때는 임차인이 필요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하는것으로 임대인과는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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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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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를때 당일날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나서 돈만 주고 받고 나머지는 법무사님이 다 처리해주시니 맡기시고 일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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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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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투자형태가 일반적인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투자형태를 크게는 리츠라고 합니다.부동산 시장과 개별물건에 대한 위험, 운용하는 운용사에 대한 위험, 정보의 투명한 공개성등이 중요한 투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최근에 높은 부동산 가격은 부담되는데 투자는 하고 싶을때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다만 공동명의로 등기되서 지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달라 운용사(또는 개인)의 신뢰성이 중요 한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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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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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 집이 좋을까요 남서향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희집이 남서향이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 예전에 부동산 카페 같은데서 설문한것을 봤는데 거의 5:5 수준의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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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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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전세가 잘안가는데 잘나가게하는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 전세도 이전 시세보다는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입니다.가격 변동외에 잘 나가는 방법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기, 집 깨끗하게 해놓기, 일부 필요한 부분 수리해놓기, 부동산이 언제든 볼 수 있게 비번 알려주기등이 있겠으나 가격 조정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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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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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그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계약기간과 보증금증액없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자메시지 정도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증금 안전은 첫 계약시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추가로 더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중간에 등기부등본정도만 한번 열람해보셔서 권리사항이 바뀐부분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권리 변동(주인이 대출을 받는등)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하는 마음의 준비만 있을뿐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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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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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8번째에 나와 있는 실거주 방법입니다.그외에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9가지 사유를 추가해드렸으니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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