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이하 집이라도 당연히 세금은 붙습니다.
지인분이 말씀하신 1억 이하에 세금이 없다는것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집은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취득세가 보통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비조정은 3주택부터 8%인데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집은 이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중과가 없을뿐 1%의 취득세는 여전히 부과되며 재산세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한 양도세에서는 다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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