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지가 7400만원 가량,
최근 거래 금액 1억 1950만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제가 증여 받을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공시지가 7400만원 가량,
최근 거래 금액 1억 1950만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제가 증여 받을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