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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에 부동산 매도 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분의 재산세는 당해년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9월에 1/2씩 두번 부과됩니다.6월에 매도하셨으면 1일 기준으로 매도 한 집의 소유자 이셔서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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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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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기준금액은 내가 산 금액입니다.내가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양도차익 = 매도가 - (매입가 + 부대비용) 입니다.세율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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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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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증여는 일부 통장만 가능합니다.일단 2020년에 나온 현재 가입가능한 종합주택청약통장은 증여가 안됩니다.그 이전에 공공, 민영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등의 통장만 가능합니다.또한 증여 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같은 세대원이여야 하고 받는 사람이 청약 통장이 없어야 합니다.또한 통장안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액수가 크면 증여세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받는 분의 이점은 청약통장으로 인한 가점에 도움이 된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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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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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있는 집 구매시 거래방법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갭이 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금(보증금)은 제외하고 거래합니다.예를 들어 10억 집에 6억 전세가 있을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을 4억만 내고 전세 세입자는 매수인 부담으로 안고 거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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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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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받을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전입은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집주인이 만기후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이전)를 해야할때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적어두는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협업에서는 위의 임차권등기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때 취하는 행동이고, 저런것이 한번 등재된 집은 추후 임대를 하는데에도 부담이 되고 지연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줄것 같은 분들도 사전에 문자등을 통해 '만기후 보증금 미집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자만 보내도 대부분은 돌려주십니다.너무 걱정은 안하시고 순리대로 연락하시고 말씀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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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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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인상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때는 최대 5%만 인상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집주인이 절대 들어주지 않을것 같을때는 이사비용을 좀 쎄게 부르시고 협의하시어 잘 받고 나오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그런 집은 오래 있으려고 해도 계속 피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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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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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시세가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지분을 나눌때 받으시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오고,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인 6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살고 계시면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취득세 부분이 있으니 어떤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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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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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근저당이 잡힌 건물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현건물주가 낙찰 받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 및 전입시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면 지인분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경매시에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 지역, 세입자의 보증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최우선 변제금보다 보증금이 클 경우는 일단 최우선변제금만큼의 금액은 변제를 받고나머지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국세 - 근저당(대출) -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 으로 배분이 된뒤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게 됩니다.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건물 시세의 60~70%정도 선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는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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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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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갱신 1개월 전 이사의사를 밝힐 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통지 기간은 현재는 6개월~2개월 이내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이는 기존 6개월~1개월에 대한 법령이 2020.6.9 일 기준으로 변동되었습니다.질문자님은 2021년 계약으로 2개월까지가 법령에 따른 기한은 맞습니다.다만, 현업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딱딱 맞춰서 따지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 일단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묵시적갱신상태에서도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뒤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그 점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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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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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주의할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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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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