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청약1순위는 노릴수없는건가요?

2022. 09. 16. 07:07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청약1순위는 노릴수없는건가요?

이번에 금리가 너무올라 대출을 갚기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청약1순위는 평생 신청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당연히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1순위는 물론 2순위도 안됩니다.


추후 다시가입해서 일정기간, 지역적 최소 금액이상을 예치하면 1순위 조건을 가질수 있습니다.

2022. 09. 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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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되냐 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통장이 없으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2순위, 3순위도 하지 못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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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면 청약권리는 소멸 됩니다.


      만일 돈을 급하시다면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지 마시고


      청약통장의 예금액을 담보로 90%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청약1순위의 권리와 돈을 동시에 가질수 있습니다.

      2022. 09. 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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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시 누적 점수 등이 하락되어 쳥약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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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시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며 재가입하시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 돈이 급하시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예금액의 90%인가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2. 09. 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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