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에 선순위 세입자를 알 수 있나요?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것이 의무입니다.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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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았을경우 이사 못가나요?
전입이 중요합니다.이사는 나가시되 전입만 나중에 임차권등기 완료 된 이후에 빼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점유도 해야 하나 일부 짐 남겨 놓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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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정확하게 몇살부터 가능하나요?
없습니다.갖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아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주식은 한회사의 지분으로 그것을 거래하는데에 나이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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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거의 로또라고 하던데 청약 1순위인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약 공고 확인 - 청약 신청 - 당첨 - 계약 - 잔금 후 입주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가점이 높아야 당첨 가능한곳이 대부분입니다.1순위라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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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별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국내 증권사는 거래소가 아닙니다.국내 증권사는 거래소에 연결해주는 중개자일뿐입니다.국내에도 작년에 거래소 한곳(NXT)이 더 생겨서 거래소가 2곳이고 두 곳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다를때도 많습니다.물론 코인보다 거래량이 많고 하기에 그 순간이 짧고 차이가 크지 않을뿐입니다.코인은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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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분이 전세입자인데 사정상 1년간 살 수 없어서 전전세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전전세는 임대차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전전세를 전대차라고 합니다.임대차 =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차 = 임차인과 또 다른 임차인(전차인 이라고 함)전차인이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대차를 임대인이 승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맺은 전대차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파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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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전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주인에게 바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하자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한것들로 보일러 문제, 누수, 하수구 역류등이 있습니다.그외 바닥찍힘 같은것들은 계약전이라면 요청해보고 안들어주면 그때에 맞게 계약을 진행할지 아닐지 정하면 되겠으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요청한다 한들 들어주기는 어려운(비용이 많이 들기에) 내용들입니다.요청 자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것들을 계약 이후에 들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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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화장실거울 문제입니다
화장실 거울쪽 곰팡이 같은것은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그런걸로 트집잡는 임대인을 보지는 못했고 임차인이 딱히 배상해야 할 수준의 내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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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만료 후 보증금 반환문제관련 궁금합니다
집의 보증금이든 개인간의 돈 거래이든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안주면 강제로 받는 방법은 따로 없고 결국은 소송입니다.주인이 말하는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곳에 상담 받아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100만원 수준의 돈이라면 주인이 돈이 없는것은 아니기에 전출을 하고 말고의 여부는 크게 관계 없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그럼에도 돈을 다 받기 전까지 전출은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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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집을 비우면이 아니라 정확히는 전출을 하면(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전입을 빼지 않고 유지한채로 임차권등기까지 완료 된 이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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