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자주들어오는게맞나요? 아닌가요?
월세을주고사는데도 매일 방을들어옵니다
서랍이열어져있거나 옷을 널어놨는데 내려져있거나
에어콘 트는 리모콘설정이 되어있거나 자꾸 들어온
게 있는데 원래집주인이 들어오는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인이라고 해도 내가 사는 곳에 마음대로 들어오는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월세를 내면 그 곳을 내가 온전히 점유 할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집 주인이라도 내 권리가 있는곳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하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점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집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을 했으므로 거주자는 질문자님 입니다. 즉, 명의만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질문자님의 집인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은 세입자에게 배타적인 사용권과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에 들어오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는게 확실하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구 또한 불편하신 상황이라면, 외출 후 집주인이 모르는 곳에 홈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침입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죄이며,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절대로 임대 계약중인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셔서 평화로운 주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엄연하게 임차대상물을 댓가를 지불을 하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또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라면, 그 공간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화재, 누수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방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 온전한 사용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의로 주택에 출입할 수 없고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거주 공간에 수시로 출입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죄이며 법적으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즉시 홈캠 등을 통해서 무단 침입 증거를 확보하시고 임대인에게 출입 중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시에는 경찰 신고는 물론이고 계약 해지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가지므로 본인의 주거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을주고사는데도 매일 방을들어옵니다
서랍이열어져있거나 옷을 널어놨는데 내려져있거나
에어콘 트는 리모콘설정이 되어있거나 자꾸 들어온
게 있는데 원래집주인이 들어오는지?
==>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금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계약을 통해 임대권리를 얻은 임차인 집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범죄행위 입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속될 경우 경찰을 통해 신고하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어락등의 비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