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구한다고 방구경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6개월뒤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방은 따로 안구했구요.
저도 여기 올때 방 구경하고 들어온게 아니라 사진상으로만 (빈방인 상태) 확인하고 들어온건데요...
이거 거절해도 되나요?
제가 거절해도 강제로 열어서 구경 시켜줄 수 있는건가요?
좀 껄끄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에 거절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를 보여줘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새로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당사자가 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도 협조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계약할 때 사진으로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예 방을 볼 수 없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