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거주 중 가스레인지 고장, 수리나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같은 집에 약 8년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고장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과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8년 정도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수리관련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임차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는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내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없이 노후화에 의한 것이고 8년 정도의 장기간 거주라면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짜 과실이 없는지, 8년만에 망가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등이 있어 안해주려고 할수도 있고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반반 정도의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향 차이로 인한 협의가 더 많은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고장 사실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과
수리기사 점검을 받아 노후로 인한 고장인지 확인하세요
노후 고장으로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이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으며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수리·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수선비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약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대상물에 부착이 된 가스레인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 보게 될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의 의무가 고의 및 사용상 과실에 의한 고장일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그러한 원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사용상 문제 인지 노후화 문제인지에 따라서 책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을 거주하셨더라도 임차인 과실이 없는 노후 고장은 민법상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AS 기사를 먼저 불러서 기기 수명 다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는 소견을 받아 두시고 수리비가 나오면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보내서 청구하시고 수리 불가로 교체해야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제품 종류와 가격대 등 구체적인 교체 방식은 집주인이 직접 선택하거나 동의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빌트인 가스레인지 같은 기본 설비의 노후 고장은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년의 장기 거주는 기기가 수명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니깐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시고 AS 기사에게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는 소견을 영수증 등을 증빙 받아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교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가스레인지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옵션으로 제공된 기본 시설물이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고장이라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샤워기 헤드 같은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가스레인지와 같은 주요 가전이나 기본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8년이라는 장기간을 거주하셨다고 해서 이러한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스레인지를 8년 정도 사용했다면 기계의 통상적인 내구연한이 다 되어 부품의 수명이 끝나는 등 자연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가 아니라 시설물의 자연스러운 감가상각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 주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관리하는 비용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좀 더 매끄러운 처리를 위해서 가스레인지 제조사의 AS를 의뢰하신 뒤 이 고장의 원인이 오래 사용된 노후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장난 것임을 확인받으시면 더 매끄럽게. 임대인의 책임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쪽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 과실이 없고 통상적인 사용 중 노후나 자연 고장으로 가스레인지가 망가진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 또는 교체해주는 것이 실무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