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계약금 없이 계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그런 요구를 하는쪽도 정상적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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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중고등생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부모가 증여한걸로 봐야 하나요?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죠?
당연히 부모의 증여입니다.태어나자마자 재산이 수억씩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부자들은 자녀들도 태어나면 미리 증여를 하고 자산관리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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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와 파킹통장 금리 똑같으면 세후도 같겠죠?
금리가 같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동안 넣어두면 이자는 같습니다.세금도 일반과세의 경우는 세율이 같으니 세후 이자가 같습니다.금리가 같다면 무조건 파킹통장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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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질문
맞습니다.KB전세시세는 관계없습니다.정책대출은 요구하는 조건만 맞으면 거의 다 해줍니다.올려주신 가격 조건만 따졌을때는 대출 나오는 조건입니다.그외에 집에 근저당, 선순위채권등이 있거나 위반건축물여부, 임대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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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취급점이 문제되나요??
통장의 취급점하고 청약은 관계 없습니다.청약전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주 기간만 채우시면 됩니다.통장은 어디서 만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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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전 두번의 연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갱신때 사용가능합니다.전세금은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는 필요합니다.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은 거부 하실 수 있고 협의에 의해 진행합니다.월세로의 전환을 거부 한 상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쨋든 내쫓지는 못하니 실제적으로는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고 없으면 조건 협의가 안될경우 퇴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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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시 전입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양쪽 모두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금이 큰 쪽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그리고 보증금 300 같은 경우는 사실 돌려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을 미리 뺐는지 안뺐는지 확인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혹여나 알게 되더라도 저 세입자는 전입을 미리 뺐으나 보증금은 안줘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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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달마다 낼 수는 없나요?
월세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낼지는 주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협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계약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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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이 끝난후, 연장할 경우 부동산 거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연장의 경우는 일단 주인과 세입자 두분이서만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도 충분한데, 그걸로 부동산에 가신다면 일정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장할때 중개보수를 얼마를 받을지는 순전히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계약이면 안받는분도 계시고 연장이라도 다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또는 주인분께만 받거나 임차인에게만 받거나 둘다 받거나 그냥 사장 마음입니다.가기전에 미리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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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후 임대 준적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면 상업용인가요 주거용인가요?
오피스텔은 실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다만, 일일히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로 대체로 판단합니다.전입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고 아니면 거의 다 업무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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