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매후 임대 준적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면 상업용인가요 주거용인가요?
오피스텔 구매후 임대한적도 없고 그냥 짐이랑 가끔 어머니가 내려오시면 자고 가시곤 했는데 이건 그냥 상업용 오피스텔로 보면 되는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데 생애 첫 주택 이런 혜택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저는 무주택가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재산세(건축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구청에 주택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업용건물로 보고 재산세를 상업용으로 과세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하면 구청에 주택으로 변경하면 재산세를 주택으로 보아 저렴하게 부과합니다.
추후 주택수 산정에 관한 내용은 케이스가 여러가지라 잘 설명된 링크를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전입신고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세,수도세등으로 분석을 해서 주거의 흔적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의 질문으로 볼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약홈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소유확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조회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오피스텔은 실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일히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로 대체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고 아니면 거의 다 업무용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구입시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업무용이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변경하더라도 세금을 낼때는 주택으로 계산되지만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하셨는지 잘파악을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60m2이하인 주택용이라도 첫분양을 받았다면 청약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