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과실은 제가3 차주가7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비율인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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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급정차 사고(버스가 앞차를 박음)시 보험관련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접수번호 가지고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부상정도에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 가능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공제)에서 합의요청시 바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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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한 후 보험 보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술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그 외 수술비담보나 입원일당등은 가입하신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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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보험료 보다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사용자(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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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적정 기준
일반적인 사고라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검찰로 송치된 사고라면(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중과실 사고나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 인듯 합니다.형사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종 후에도 처벌(벌금 등)이 있다면 합의금과 처벌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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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인 척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할 때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피해차량쪽도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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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서류제출 시기 궁금해요..
수술기록지와 방사선 영상자료는 교통사고 보험금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너무 성급하게 넘겨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기에 진단서 정도만 제출하시고 합의 과정보면서 제출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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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사고시 동승자 보장범위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산재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며 보통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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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리중 전원가능한가요?
가고자 하는 한방병원으로 연락해서 입원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입원가능하다면 입원치료 하시면 됩니다.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 하셔야 합니다.치료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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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가 났을 때요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고이기에 수리비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차주와 협의 후 수리비 지급 및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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