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보험 가입 의무화가 아닌건가요?
출퇴근할 때 나름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사건사고가 좀 있던지가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의무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아닌건가요? 이게 의무화 시행된다면 정확히 언제 시행되는건지 또 자동차로 분류해서 보험가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놨을 텐데, 개인 소유 킥보드만 해당하는 건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도 강화됐다던데, 헬멧 착용이 필수인지, 인도 주행은 완전히 금지된 건지, 음주 운전 단속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킥보드는 아직 보험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있으나 현재 의무보험은 자동차보험외엔 없구요. 하지만 헬멧착용과 2명이 타는 것 음주 이런것들은 다 금지대상이나 단속은 잘 안하는 편입니다.
공유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나면 업체는 플렛폼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킥보드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업체의 책임이지만 불량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탄다면야 매우 실속있지만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웬만하면 킥보드보단 자전거를 더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은 아직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급증으로 인해 2025년 이후 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서 대인·대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만, 운전자 본인 부상은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 킥보드는 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해지며,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도입 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안전 규정은 헬멧 착용 필수, 인도 주행 금지, 음주 운전 단속 등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시 피해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전동 킥보드는 아직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아니며, 2025년 이후 책임보험 의무화가 논의 중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해 운전자 본인 부상은 대부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킥보드는 의무화 시행 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보장 범위는 도입될 때 확정됩니다. 안전 규정은 헬멧 착용 필수, 인도 주행 금지, 음주 운전 단속 등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피해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 등 지자체 제도도 일부 존재합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의무가 아니며 자동차보험처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도 없습니다.
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인도주행금지, 음주 단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음주 운전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가 보험대상이구요. 공유 킥보드도 업체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전용 보험으로 분류합니다. 보장 범위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손해 - 전동킥보드 자체의 손상 등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3000원에서 1만원입니다.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는데 자부담이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됩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화되었으며 운전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주행은 금지되며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2인 탑승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는 25km 미만이고 일부지역은 20km 이하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법규를 어기는 전동 킥보드 운행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도 모르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가 의무화 추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되면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형태로 개인 소유 킥보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이미 운영업체가 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며, 개인 소유 킥보드만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보장 범위와 운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대인·대물 보상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규정도 강화되어 헬멧 착용이 의무화, 인도 주행은 금지, 음주 운전 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인 탑승 원칙도 유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무면허, 헬멧착용, 인도주행, 음주 운전등은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유전동킥보드에서 가입한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대부분 기기 고장이나 파손 수리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거나, 별도의 PM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은 사업자에게만 의무 적용이 되고 있고 개인은 자유 가입 상태입니다.
헬멧 착용과 인도 주행 금지, 음주 운전과 같은 안전 규정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시행중에 있으며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보험 가입으로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보험사별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