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경우 대물 보상
100 : 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를 어겨서 특약 위반으로 대인보상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가족 차인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대인 보험만 되고 대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를 상대 보험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자동차보험 특약 위반으로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대인1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대물은 처리되지 않기에 상대방과 대인1초과 손해와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피해에 대해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동차보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가해 자동차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 청구도 가능하나 그 때에 자차 처리시
질문자님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보다는 상대 운전자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대물 배상과는 별도로 대인 배상에 대해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실제 손해에 미달할 수 있어 그 부분까지 같이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대인 보험만 되고 대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를 상대 보험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위반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대물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를 상대 보험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가해차량 한정운전특약위반인 경우 대인배상1 외 전담보 면책되므로
대물에 대하여는 상대편 자동차보험회사가 아닌 가해차량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