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본인명의에 차가 아닐 시 처벌 및 합의

자동차보험은 아버지 99% 동생 1% 로 가입되어있는데요. 제가 차를 쓸데마다 일일보험을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보험을 안넣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 과실이 100이여도 보험혜택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일일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과실이 전혀 없는 상대 과실 100%일때에는

    일일보험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상대방 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아버님 이름으로 한다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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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과실 100%인 경우 무보험과 관계없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무보험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일일보험(단기특약)을 꼭 가입하시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제가 보험을 안넣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 과실이 100이여도 보험혜택을 못받나요?

    : 우선 상대방의 100% 과실로 상대방의 종합보험이 처리가 될 경우에는 내 보험을 쓸 일이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100%과실로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나, 만약 상대방이 보험도 없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안한다면 그때는 본인의 자차 및 자손등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