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일경우
차량 소유자 : 본인(99%), 아버지(1%)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 : 아버지
계약자 : 본인(만 30세 이상)
보험특약 :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1. 이 상황에서 제 차를 형이 빌려서 운전할 경우 이 자동차 보험이 100% 적용 되나요?
형제자매 제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에 공동명의라 질문 드립니다.
2. 형이 원데이보험 따로 들고 사고날시 원데이보험으로 처리하면 원 보험 할증에 영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