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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2.10.14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때 차량 대표명의자와 보험가입자가 달라도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차의 보험을 아버지 밑으로 넣을려고 하고있습니다.


공동명의 99:1 (제가 99 아버지가 1) 로 한뒤에

대표명의자를 저로 할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을 아버지가 가입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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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모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것은 질문자님이 운전자경력이 3년이 안되어

    보험료를 줄이려는 것이지요?

    아버님이 피보험자가 되었을 시 질문주신 자동차 외 혹시 다른차를 운전중이시라면 사고발생시 양쪽을 차에

    모두 할증이 붙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보통 운전자의 운전경력(보험사 운전자등록)이 3년이 되지 않아 요율이 올라감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방법을 써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시지요.

    모쪼록 주의기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을 주시면 언제나 양질의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차량구입이 처음인 20~30대초반 분들이 본인명의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보험료가 높게 나와 질문자님처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가입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명의가 적은쪽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아버님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본인도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시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명의 지분을 1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아버지 명의로 차량보험 가입후 아버지 밑으로 해서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