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CCTV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분심위로 간 것이라면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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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변호사비용이 좀 더 높은 상품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상품과 보상금액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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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자전거가 전동자동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차주가 수리비와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면 일배책 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 후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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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후 실손보험 청구가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 확인을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고경위를 확인할 경우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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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1세대 있는데 무조건 유지 하는게 좋을까요?
1세대 실비상품의 경우 보장범위가 현재보다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변경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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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계약자 수익자 부모님 명의에요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 보험회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으니 계약자변경부터 하시고 수익자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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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내 보험굼(병원비)를 청구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되며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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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진단주수는 변경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통원확인서 진단명을 바탕으로 임의로 진단주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뇌진탕 진단기준에 맞게 진단이 된 것이라면(신경외과 진단) 11급 상해로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진단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12급 상해로 4주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주수가 아님)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계속 치료 가능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 MRI검사유무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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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가,피를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은 우측차가 피해자가 되나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CCTV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하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를 확실히 가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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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배책보상받을수일까요?
누수의 원인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노후화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듯 하며 세면대배관 수리에 대한 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다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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