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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 5년전 진료 건

5년 전 진료건인데 깜빡하고 청구를 못했습니다.

진료비와 치료비, 물리치료 등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

금액이 큰 건은 아니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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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단 소멸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청구를 진행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나

    보상담당자 등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5년 전 진료 건은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진료나 치료를 받은 뒤 늦어도 2~3개월 내에 청구 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청구하지 못한 건들이 더 있다면,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건은 아직 청구할 수 있으니 서둘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기한이 3년으로 청구기한 이후에는 청구해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이미지상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지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안내드리면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의 청구권 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장해줄 의무가 없죠.

    다만, 보상 담당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일부분은 보장받아볼 수 있고,

    운이 좋고, 소액청구라면 전액 보장도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우선은 청구를 해 보세요. 보험사 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을 하는 보험사도 잇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 전 진료건인데 깜빡하고 청구를 못했습니다.

    진료비와 치료비, 물리치료 등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

    : 법률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안하다고 하여도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간단히 보험금 지연 청구에 대한 사유서 정도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우선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3년 안에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나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보험청구권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3년인 것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배당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실무에서는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인정해주기때문에, 몰라서 지금 청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디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년전 치료건이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여 청구가 안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청구를 포기한다고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게 됩니다 간혹 청구를 하지못한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5년이 지난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심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는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기대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별 3년이 기본 청구 기간이라 어려우실거라 생각이 되지만 가입하신 보험사에 정확하게 청구 가능 여부 최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