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예를 들어 2:8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에 대한 20%를 배상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80%를 배상하게 됩니다.가해자가 고가의 수입차라면 수리비와 렌트비가 상당하기에 20% 과실만있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대물 피해금액은 피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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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치료 의료보험
교통사고로 합의 이후 추가적인 치료(후유증 등)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됩니다.일반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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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도 사고 유발에 책임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뺑소리로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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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앞 차량이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 후 정차한 것인지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인지 등)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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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시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 등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일반사고라면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하시면 되며 중과실 사고나 과실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고라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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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려고 마운자로 써보려고하는데 실비적용 되나요?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미용목적의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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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보험적용 부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자의 부상의 회복 정도에따라 합의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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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부르자나요 그때 내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고위치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도로지명이나 주변 건물 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요즘은 네비게이션 위치나 스마트폰 지도앱 확인하시면 위치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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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대물은 처리된 듯 하며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인의 경우 정확한 부상정도(진단명 등)와 소득관련 자료까지 확인을 해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 부족해보입니다.상대방이 대인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개인합의가 안되 경찰에 사고신고가 될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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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진단명과 검사결과) 입원기간, 소득관련자료(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해야 대략적인 대인 합의금(손해배상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일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있기에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며 합의한 이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구상청구되니 이부분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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