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아니였는데 납입한 보험료도 못받을까요?

친구 a가 친구 b의 부탁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대략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암 수술을 받게 됐는데 보험금 청구 거부??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당했습니다. 이유는 친구 a가 이상증후가 있었는데 보험사에 고지하지않았기 때문이였죠. 하지만 친구a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않았죠. 고의는 아니였는데 보험사 확인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했더니 떡하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확인하지않은 a의 잘못이겠죠. 물론 a도 인지하고 이해했습니다. 보험은 해지 되고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지못했다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전혀 고의도 인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건 친구a의 사정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의 고지의무내용을 위반하였을때는 보험금 부지급 그리고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필서명위반이나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은 참으로 안따깝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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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강제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의든 인지하지 못했건 간에

    고지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암 수술과의 연관관계가 있는 결과였다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건강검진 결과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증후라는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고지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상황에 대해 고지를 했는지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고지의무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해지된 것으로 보입닏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의료기록을 바탕으로하기에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의료기록에 관련사항이 남아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도 못받고 고지위반으로 해지까지 당하셨다니 상심이 크겟네요.

    고지의무는 고객님에게 있기 때문에 설계사 친구분이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한게 아니라면 돌려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상징후가 있었다는게 이번수술과 직접관련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손해사정 하시는분과 상담을 한번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혀 고의도 인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건 친구a의 사정인건가요?

    : 해당 사항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고, 어떤 사항인지, 금번 진단받은 암은 어떤 암인지, 서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통상 고지의무위반은 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이부분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또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