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 몇일까요?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첫 차사고를 당한 글쓴이 입니다. 제가 달리고 있던 차선은 일반도록 4차선이였고, 저는 직진으로 가고 있던중 오토바이가 와서 저는 하는수없이 차사고가 놨습니다.그전에 전 클락션까지 울리면서 경고를 주었고,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차를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있던 상태였고,두차선을 동시에 넘어갈려고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는사람말로는 오토바이랑은 못이긴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느정도의 비율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저는 일단 자동차라 많이 다치지않은 상태지만 오토바이운전자들은 찰과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대인대물로 흘러가고 있고, 저는 병원을 가야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은 질문자는 4차선 도로를 주행중이였고(몇차선으로 주행중이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내용상 상대방이 2차선을 넘었다는 것으로 보아 2차선을 주행중이였을 것으로 판단됨),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차선을 넘어오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노외진입중 사고로 보아, 통상의 과실은 10:9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사고내용상 억울한 측면은 있으나, 과실관계상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한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오토바이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것이라면 피해 자동차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게 되는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적게 산정함으로써 과실을 산정했는데 현재는 그냥 차 대 차로 보아 똑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오려면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하는데 클락션을 울리며

    경고를 줄 정도라면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무과실이 아닌

    질문자님께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과 cctv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되어 있기에 과실은 양 보험사에서 산정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 준 후에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