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미수선관련 금액 문의드립니다

20일밤 아이랑 부모님댁에 갓다가 집에가는길

신호대기 정차중이엇는데 앞차가 후진하다가 저희차(레이)를 박았어요

일단 내려서 보험접수 해달라고했고

대물만 해달라 햇더니 상대방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어디에 박은거냐 등의 말만하구요

굳이 그 비오는데 출동까지 불러서 30분을 기다리고

접수끝내고 집에왓습니다

미수선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놀랫는지 어꺠랑 목이 아파서

어쩃든 그냥 개인보험해야겟다 싶어 병원갓다왔고

견적서 51만원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40에 합의묻길래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와서는 상대가 30아니면 안하겟다 하더군요

대인접수도안했는데 이러면 좀 당황스럽다 햇더니

자기도 그렇게 말은 햇지만 설득을 해달ㄹ라고했다며 다음날 다시 전화준다고해서 끊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와서 30아니면 보험처리 해라 라고했다고 하더라구요 ㅎ

본인이 보기엔 차가 멀쩡한데 왜 40까지 내느냐 라면서요

이런경우

그냥 대인접수하고 (아이까지) 차량 수리하고 렌트까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게부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대인접수하고 (아이까지) 차량 수리하고 렌트까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게부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 이는 결국 질문자가 선택할 문제로,

    돈만 본다면, 대인접수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미수선없이 수리를 하게 합니다.

    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부상이 있어 병원을 갔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여 치료를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실제 꼭 수리가 필요치 않다면 미수선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

    위 방법보다 조금 귀찮은 방법은 실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도 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괘씸한 태도에 경종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대인 접수까지 하는 것인데(대인 배상은 피해자가 1명이건 2명이건

    할증률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태도를 보면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눈에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