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MRI검사에 대한 결과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하며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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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사고 1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24년도 수익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아직 24년도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23년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다만 신고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부상에 대한 의료기록(진단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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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보통 어느정도 인가요?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부상이 심하지 않아 합의금이 많치는 않아 보이며 합의를 할 경우 보험금과 별도로하기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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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정차 후 출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정차 차량의 경우 앞차와의 거리 및 출발 상황, 충돌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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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난 경우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미끄러져 충돌을 일으킨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또한 결빙에 대한 도로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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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흥국)
서류 심사만 할 경우 보통 3일이내(당일 지급도 많음)에 지급을 합니다.그러나 현장실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몇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상당히 보험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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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 후 피해자 병원가기로 했는데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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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12-14급 상해라면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 또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11급 부터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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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 자차는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을 추가하셔야 렌트비를 지급합니다.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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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자차 처리하셔도 될 듯 하며 200만원 초과시 초과 부분만 보험회사에 환입해주시면 됩니다.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초과 환입해주어여햘 금액과 자처 처리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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