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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버스의 급발급 급정거로 승객이 부상을 입을시 버스공제조합은 지불보증서를 보내야 하는데...보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중교통버스의 급발급 급정거로 승객이 부상을 입을시 버스공제조합은 지불보증서를 보내야 하는데...보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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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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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과 같은 경우 버스 회사에서 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접수는 되어 있지만

    지불 보증서를 안 보내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스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한 경우 버스 공제 조합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별도 없기에

    아마 대인 접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본인들의 과실이 없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야 지불 보증이 되게 됩니다.

  • 지급보증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안되었을 가능성(보험접수번호 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있습니다.

    보험접수가 안된 사건이라면 버스회사에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계속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험접수건이나 지불보증이 안되는 경우 공제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이 안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버스의 급발급 급정거로 승객이 부상을 입을시 버스공제조합은 지불보증서를 보내야 하는데...보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버스는 해당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하게 되고 이때 버스공제는 승객이 치료받는병원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버스측이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안한 것인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지, 접수가 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유로 지불보증을 안하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우선 사고접수를 요청하시고, 버스공제측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고접수를 안하거나,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을 안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사고처리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직접청구 신청서등 서류를 준비하여 버스공제조합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