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금액 주장 얼마해야될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같은 보험사끼리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과실 4이고 상대가 6으로 된 상황입니다.
대인은 합의금을 받아서 끝났지만,
대물같은 경우 총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고 거기서 제가
33만원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제가 과실 0으로 보인다고 하여 용기네서 셀프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과실이 0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소장에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저도 과실이 있다고 3년동안 보험료 동결인게 커서요)
33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150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그리고 나는 과실 없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고내용(경찰조사를 한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따라 과실도표나 유사판례등을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 소장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이라도 적어주셨다면 과실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제 과실이 0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소장에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 이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원(150만원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렌트비용포함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 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33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150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그리고 나는 과실 없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 상기와 같이 상대방이 보상한 금원이 있을 것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사고내용을 기재하시고 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