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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금액 주장 얼마해야될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같은 보험사끼리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과실 4이고 상대가 6으로 된 상황입니다.

대인은 합의금을 받아서 끝났지만,

대물같은 경우 총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고 거기서 제가

33만원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제가 과실 0으로 보인다고 하여 용기네서 셀프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과실이 0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소장에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저도 과실이 있다고 3년동안 보험료 동결인게 커서요)

33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150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그리고 나는 과실 없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고내용(경찰조사를 한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따라 과실도표나 유사판례등을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 소장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이라도 적어주셨다면 과실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제 과실이 0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소장에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 이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원(150만원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렌트비용포함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 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33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150만원을 내놓으라고 써야될까요?

    그리고 나는 과실 없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 상기와 같이 상대방이 보상한 금원이 있을 것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사고내용을 기재하시고 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