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레저 상해보험 가입시 해외도 적용되나요?

레저 상해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약관에 크게 국내 국외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다 보장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여행자 보험에 가입 후 여행 중에 다치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해외까지 보장하는 경우는 별도 특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도 일부 상품은 해외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내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 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할 때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보장및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당 상해보험의 내용이 골절진단비, 후유장해 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장인 경우는

    국내 해외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국내 한정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해외도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위험 레저인 경우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전쟁국가나 여행금지국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살펴봐도 레저상해보험에 기간은 나와 있지만 구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레저 상해보험은 기간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 1년이면 기간이 1년인 기간보험인데요. 레저종합보험이라고 하면 기간보험으로 골프보험, 수렵보험 등이 있으며 구간보험으로 낚시보험, 스키보험이 있는데요. 구간 보험은 거주지출발 ~거주지를 도착시 종료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상해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해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알아보니 해외레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있더군요. KB에 알아보니 레저보험여행플랜이라고 해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국내여행만 나와 있지만 국내여행이란 국내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하여 국내여행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대부분의 레저보험은 국내에 한정하고 해외에서의 레저는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서 보상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상해보험 등 보험의 경우 국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국외의 경우 별도의 여행자 보험등이 있기에 별도 보험을 가입하셔야 해외에서 사고를 보상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레저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레저를 하실 경우에는 해외 의료비 보장 특약 등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레저를 하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