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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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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 중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 처리 시 과실비율과 치료비 청구에 대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운행 중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과실 비율 산정등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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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행 중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과실 비율 산정등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 자전거와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사고내용 확정을 통한 과실관계의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에 따라 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자전거측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 보상도 문제지만, 상대방 차량측의 수리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상해로 인한 본인 손해액을 얼마나 입증을 잘 하느냐의 문제로 현재 몸상태를 잘 살펴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처리등)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줘야하기에 사고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나 사진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이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있고 한도초과 손해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에 상대방과 개인합의 등 별도 처리 방법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는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나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총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공제가 되게 됩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이라면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금액내에서 치료와 합의를 모두

    하여야 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염좌의 진단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와 합의를 해야 하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받지 않는 대신에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