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손처리면 폐차처리하고 등록증 나오면 보험회사에 보내고 보험해지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대인, 대물은 보험해지가 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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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입원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입원가능 여부 확인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부상이 어느정도 확인된 상태라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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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정차된 차를 추돌한 것이라면 추돌차 과실입니다.(불법 주,정차라면 주,정차 차량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수리비만 직접 처리하는 것도 보험할증등에 대한 부분 감안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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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팔꿈치 지속적인 통증 질문
병원가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 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합의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있는 등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합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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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자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이 다르고 입원기간과 부상이 다르다면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이 아닌 다른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다만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기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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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 합니다. .
블랙박스 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위 내용대로라면 후행 이륜차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은 좀 더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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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보험 처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20-25만원 정도면 자비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보험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사고건수가 잡히기때문에 다음 가입시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게 사고 건수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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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으며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누구잘못인가요?
차선변경 중 같은 차선의 뒤 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라면 뒤차의 과실입니다.다만 브레이크를 밟은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급정거를 한 경우라면 앞 차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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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책임보험 12급 120만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휴업손해등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책임보험 보험회사는 120만원까지만 처리하고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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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사고가 맞은편 차량이라면 중앙선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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